정치조국현

청와대,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청원에 "수사 통해 진상 규명 기대"

입력 | 2020-11-13 11:14   수정 | 2020-11-13 11:16
청와대는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과 병원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재 해당 사건은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청원인이 제기한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국민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면서도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의견도 고려해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차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정부도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환자 피해 방지와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만실·신생아실 관련 논의 역시 수술실 CCTV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거″라며 찬반 의견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