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야당 추천위원 "법이 정한 의결권 행사한 것…회의 속개해야"

입력 | 2020-11-18 22:59   수정 | 2020-11-18 23:01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추천위원회의 활동 종료 선언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라며 회의 속개를 주장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오늘 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도 단죄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자가 추천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공수처법이 정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를 두고서 의결권을 남용했다거나 추천위의 사실상 활동 종료에 원인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활동 종료 선언은 여당측이 야당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