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29 19:53 수정 | 2020-11-29 19:55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 관계자가 옵티머스 복합기 관련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 선관위가 복합기 임대 및 대납 관련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된 2명은 이 대표의 전남도지사 시절 정무 특보를 지낸 측근 보좌진과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옵티머스 측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옵티머스 관련 업체가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이낙연 대표의 당시 종로 선거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 월 11만원 가량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 온 복합기로, 회계 보고 때 복합기가 누락된 건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