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임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발의…국민의힘에서는 처음

입력 | 2020-12-02 11:17   수정 | 2020-12-02 11:33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이 어제 발의한 법안에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임 의원은 ″부실한 관리체계를 방치하는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낮은 처벌은 사업주와 기업이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방치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해 중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