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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5.18 왜곡처벌법 본회의 통과…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5년
입력 | 2020-12-09 19:23 수정 | 2020-12-09 19:25
앞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해당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진행도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