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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7표·반대 99표

입력 | 2020-12-10 14:28   수정 | 2020-12-10 15:23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이 가능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개정안은 또 후보 추천위원 추천 기한을 10일로 정해, 그 안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