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 350만원 이하 청년만 가입 가능

입력 | 2020-01-01 15:52   수정 | 2020-01-01 15:54
새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월급 3백50만 원 이하인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5백만 원에서 3백5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준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