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효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수당을 받는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또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급대상도 지난 해 5천명에서 올해 7천800명으로 늘어납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물량도 작년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어나고, 시행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