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산재 노동자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원 준다

입력 | 2020-01-05 14:26   수정 | 2020-01-05 14:29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장해 1급에서 3급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4급에서 9급 산재 노동자의 경우 월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에서 12급은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직장 복귀 지원금은 직장에 복귀한 산재 노동자의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산재 노동자 1천500여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