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효정

의료비 경감 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지정…4천700명 혜택

입력 | 2020-01-07 11:29   수정 | 2020-01-07 11:33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 `성인발병 스틸병`, ′긴 QT 증후군′, ′색소성건피증′ 등 91개 질환이 추가돼 4천700여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1천14개로 늘어났고, 적용 인원도 26만5천여명에서 27만여명으로 확대됩니다.

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아, 입원·외래 모두 전체의료비의 10%만 부담하게 되며,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