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정신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개정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당국은 올해 학생 유권자가 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학생 유권자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생 유권자 교육에 협력하기로 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청소년 등과 간담회도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가 개발중인 선거법 위반사례 ′사례집′을 각 학교에 내려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