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인권위 "공군 훈련병에 대한 '삭발형 이발'은 인격권 침해"

입력 | 2020-01-13 12:02   수정 | 2020-01-13 12:04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훈련병을 상대로 실시하는 ′삭발형 이발′ 관행이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군 교육사령관에게 삭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입대 전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소했지만,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훈련병 대상으로 삭발을 실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군 교육사령부는 ″군사교육의 효율성과 단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생들의 머리카락을 ′삭발′ 정도로 짧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두발 형태를 다소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타 군의 경우처럼 삭발형이 아닌 스포츠형 두발 등 완화된 방법을 통해서도 위생 관리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훈련병 7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삭발형 이발′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