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김기수 변호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직 사퇴

입력 | 2020-01-13 13:29   수정 | 2020-01-13 13:31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오늘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법 공포 후 30일 만에 위원을 임명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추천 사참위원이 공석이 된 지 반년이 지나서 자신을 임명했다″며 사실상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임명을 지체하는 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참위지부 공무원들이 자신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세월호와 5.18, 정대협 관련 단체들이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는 등 매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수 변호사는 사퇴서를 제출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자신의 특조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전국공무원노조 특조위지부 소속 공무원 등을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 위원은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 위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세월호 유족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특조위 회의에 세 차례 불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