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남성들의 술에 약을 타는 수법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수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여성 2명은 지난해 7월 14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의 술에 수면제를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자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6차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