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신약 개발 주가 조작 혐의'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서 무죄

입력 | 2020-02-07 14:02   수정 | 2020-02-07 14:03
서울남부지법은 신약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론 라 회장 등이 주가를 부양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업이 실적을 홍보하는 데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 회장과 임원진들은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