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인수

진각종 전 최고지도자 아들, 성추행으로 법정구속

입력 | 2020-02-07 14:14   수정 | 2020-02-07 14:15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진각복지재단 전 간부 김 모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불교 3대 종파의 하나인 진각종의 최고지도자인 회정 스님의 아들로 지난 2015년부터 진각복지재단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재단 여직원 2명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4월 MBC 보도를 통해 진각종 비리와 김 씨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김 씨는 진각종에서 자진 사퇴한 뒤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