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지하철 전동차의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임신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는 임신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의 발목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