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 측 첫 재판서 "정당 행위" 주장

입력 | 2020-02-17 13:59   수정 | 2020-02-17 14:01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강효상 의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측 변호인은 ″이 사건 자체가 불법 사보임이라는 불법적 절차로 시작됐다″며 ″피고인들은 불법에 대항하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원들이 선거 준비에 바쁜데다 기록이 방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며 4월 총선 이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