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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전 대표 2심에서 무죄 '증거 부족'

입력 | 2020-02-18 12:04   수정 | 2020-02-18 12:05
일명 ′종북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에게 ″콘서트를 개최한 의도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내용도 자유민주체제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서울 조계사 등에서 ′통일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