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디지털뉴스편집팀

[전문]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입력 | 2020-02-27 11:35   수정 | 2020-02-27 11:3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관련해 확산 현황과 회의 결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브리핑 내용 전문입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2월 2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1,595명이며 24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셨고 방금 추가된 한 분을 포함하여 13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대구, 경북권의 병상 확보 계획, 대구 지역 의료 인력 보상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국민안심병원과 전화상담 운영, 군인력 지원, 우리 국민의 입국 제한관련 조치와 대응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시의 방역 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신천지교회 신도들 9,334명 중 기침, 발열 등 유증상자 1,299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대부분 어제 마무리되었으며, 일부 남은 환자를 오늘 채취 완료하여 종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검사량이 많아 검사결과는 2, 3일 내에 집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증상자 이외의 대구신천지교회 신도들 전원에 대해서도 격리 기간 중에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신천지 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신도 전체 명단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회의를 하며 명단을 배포하였고 지자체별로 호흡기증상이나 발열 등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구 지역에 파견된 의료 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군인, 공보위 등 공공인력에 대해서는 위험에 따른 보상과 출장비를 지급하고,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파견인력의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파견 종료 후에는 14일간 모니터링하되,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할 경우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해서는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기본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인들과 그 소속 기관들이 대구시를 위해 의료인 파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파견에 임하시는 의료 인력 당사자들과 파견 결정을 승인해준 소속 기관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대구 시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의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는 특례를 시행키로 하고 지원이 시급한 대구시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틀 전부터 대구의 검체채취와 경증 환자 치료에 힘써 주실 의료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인이 이에 동참해주셔 금일 현재 총 490명. 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인력 9명 등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뜻있는 분들이 계속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44-202-324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지역의 치료 병상 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북 지역 내의 음압병상 26개와 안동, 포항, 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총 811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은 대구 다음으로 확진환자가 많아 2월 26일을 기준으로 30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치료 병상은 현재 충분한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경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 지정 음압 병상 등으로 이송하여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48명이 입원치료 중이며 이외의 환자도 병원을 배정받아 입원에 예정에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 내 공공병상 354개 병상도 추가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중증환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이고 일반 환자들은 국립정신병원 등으로 소개하여 현재 정신질환이 있는 확진환자 60명이 병원 내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들 60명은 의료 인력 48명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대남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어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전문가 현장 평가에서 음압시설이 없고, 전문 인력이나 전문 치료 장비 등이 부족한 문제가 평가 결과로 지적됨에 따라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병동을 확보하고 전문 의료 인력과 치료장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이송을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국방부의 인력과 병상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국방부도 적극적인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병원의 의료 인력 32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916명의 일반 장병들도 검역과 통역 등을 도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국군수도병원은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였고 388 병상을 대구, 경북 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신규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3월 5일에 조기 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역학조사, 선별 조사,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호흡기 질환자 그리고 호흡기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역할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외래, 입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암, 심장질환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아닌 환자들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병원할 수 있고 호흡기환자들도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월 27일 기준으로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였으며 그 명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3월 초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을 하고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하여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료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반복하여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과 같은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벼운 감기 환자 등도 전화상담을 통하여 선별진료소의 방문 여부 등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대학병원, 동네의원의 경우 과반 정도가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한시적인 조치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종료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료 기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용되던 벌금 300만 원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의심이 되는 사람을 감염병 의심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격리조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은 공표 후 1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하여 14개의 사회복지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휴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관 기간은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이며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장애인일자리 등 총 14종류의 이용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난 2월 12일 우한에서 귀국하여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던 국민들 148명이 오늘 오전 퇴소하였습니다.

퇴소 전에 실시한 1차 진단검사와 3명 입소자에 대한 재검사에 대한 결과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아 148명 모두 지역 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입소자들은 퇴소 전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보건 교육과 함께 생활정보도 제공받았으며, 간단한 환송 행사 이후 희망 목적지에 따라 4개의 권역별로 분산 이동하시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3~4일간 경과를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