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가 보유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 동안 5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은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등에 입점돼 있는 9천106개 점포에 총 550억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물품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