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법무부 "역학조사 거부시 즉각 강제수사"

입력 | 2020-02-28 18:17   수정 | 2020-02-28 18:21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 방역작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먼저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 회피할 경우 관계기관의 수사의뢰가 없어도 즉각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마스크 등 보건용품에 대한 매점매석과 사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