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상하

"출국용 건강확인서, 일산병원에서 발급"

입력 | 2020-03-14 16:33   수정 | 2020-03-14 16:34
해외 출국을 앞두고 해당 국가가 요청할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건강상태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확인서는 의료기관 명의로 발급되며 질병관리본부가 검사 방법을 인증했다는 문구도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상태 확인서의 효력과 관련해, 권 부본부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으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약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확인서는 이런 조치에 더해지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기관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확정됐으며, 추가 지정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