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대법 "민원인 고소장 위조한 전직 검사 징역6개월 선고유예"

입력 | 2020-03-22 09:23   수정 | 2020-03-22 09:26
현직 검사 시절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모 전 검사에게 실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 근무 당시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