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기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 3만 3천여곳에 대해서도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종교시설과 PC방 등에 이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나온 이용제한 행정명령으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 1만 1백여곳과 각종 기술, 예능 학원 등 2만 2천여곳이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시설에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전원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학습자간 간격을 유지할 것 등 8가지 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는 단속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