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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제 '방역수칙 위반' 2천546곳 행정지도·2곳 행정명령

입력 | 2020-03-25 13:15   수정 | 2020-03-25 13: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 2천 5백여곳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전국의 콜센터,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 4만1천 곳을 점검해, 방역 지침을 위반한 2천546곳엔 행정지도를, 위반 정도가 심각한 종교시설 2곳엔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운영을 하려면 업종별 방역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