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검찰, ‘남편 폭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약식기소

입력 | 2020-03-25 17:08   수정 | 2020-03-25 17:09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앞서 남편 박 모 씨는 부부싸움 도중 조 전 부사장이 목을 조르고 물건을 집어던져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함께 고소된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