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오승철
제주도가 제주 여행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오늘 중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주도 이외에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현재까지 6곳으로 손해배상 소송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유학생 모녀가 이상 증세를 느끼면서도 제주여행을 강행해 도내 업체들과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씨는 어머니 B씨 등과 지난 20일 제주에 와 첫날부터 이상 증세를 느꼈지만 닷새간 제주 관광을 한 뒤 24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