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코로나19 치료제 용도로 임상 시험 중인 후보 약물이 의약품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건강보험도 신속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약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으면 건강보험 등재와 급여기준 설정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기준 검토에 80일 넘게 걸리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11건이 임상시험을 신청했으며,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등 5건이 승인돼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