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정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에 손해배상·치료비청구도 검토

입력 | 2020-03-30 15:56   수정 | 2020-03-30 15:58
정부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도 외부 활동을 하는 등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A씨에게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수원에서 27번째로 확진된 영국인에 대해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법무부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어 법무부에서는 A씨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 배상은 물론 치료비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입원 중인 A씨가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 위반 사유 등을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일 입국한 A씨는 2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권고 받았지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스크린 골프장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