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08 15:51 수정 | 2020-04-08 15:52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동양대 직원과의 통화에서 표창장 직인의 번짐 여부를 놓고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 된 지난해 8,9월 사이 정 교수가 동양대 교원인사팀장 박 모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박 씨에게 상장 직인의 날인 방식 등을 물었고, 박 씨는 ″빨간색 인주로 항상 찍어 나가고 컬러 프린트로 나가는 건 절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정 교수는 박 씨에게 ″딸이 받은 수료증은 인주가 안 번진다″며 ″나와 다른 교수들도 번지지 않는 디지털 직인 파일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냐″고 물었고, 박 씨는 ″총장의 디지털 직인 파일은 없는 걸로 안다″면서도, 졸업장에는 총장의 디지털 직인이 찍혔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동양대 상장에는 인주로 총장 직인이 찍혀야 한다며, 정 교수의 위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직접 위조했다면 발급 과정과 직인의 번짐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겠냐″며 통화 녹음이 이뤄진 시점과 내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