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자 손목밴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아래 최소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 착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동의 의사 표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하며, 강제적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