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콜센터 직원 감염은 업무상 질병" 첫 산재 인정

입력 | 2020-04-10 14:08   수정 | 2020-04-10 14:09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사례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돼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해당 직원이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직원은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단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감염되거나,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업무 특성상 감염원 노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