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이명박 "영포빌딩 靑문건 기록원에 반환하라" 소송 최종 패소

입력 | 2020-04-30 10:24   수정 | 2020-04-30 14:5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옛 청와대 국정 문건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이같은 취지의 상고심에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의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스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문서들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들이 빌딩 창고에 있었던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해당 문건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인 절차를 어기고 기록물을 압수했으면서도 이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건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나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요청할 권리 자체가 없다며 각하 판결했고, 이같은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