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검찰, SNS '텀블러'에서 성 착취물 유포·판매한 10대 구속기소

입력 | 2020-05-08 12:19   수정 | 2020-05-08 12:20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SNS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유포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19살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텀블러 계정을 통해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내려받은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약 250명에게 판매해 4천 8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며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대검찰청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