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수아

검찰, 라임 전 부사장 이종필 등 구속기소

입력 | 2020-05-12 19:16   수정 | 2020-05-12 19:16
서울 남부지검이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종필과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 심 모씨를 수재 등의 혐의로 오늘(1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A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백억 원을 투자해주고 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또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 김 모씨와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 B의 주식을 처분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심 모 전 팀장은 코스닥 상장사 A에 신한금융투자의 자금 50억 원을 투자한 대가로 고급외제차 등 7천 4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심 전 팀장은 상사인 본부장 임 모씨와 함께 자신이 지분투자한 회사를 통해 1억 6천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