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경찰관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열린 30살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김 씨가 살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