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이춘재 연쇄살인 8번째 사건' 재심 첫 공판…현장 발견된 체모 '압수영장'

입력 | 2020-05-19 16:03   수정 | 2020-05-19 16:04
′이춘재 연쇄살인 8번째 사건′에 대해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당시 현장에서 발견돼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인 체모 2점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오전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사건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체모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체모와 재심 청구인 윤 모씨의 체모를 다음 기일까지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989년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국과수 분석 결과와 윤 씨의 체모 분석 결과 모두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처음 법정에 나온 재심 청구인 윤 씨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 내용은 이미 명백한 것″이라면서도 ″체모와 관련된 부분이 잘못됐다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단의 박준영 변호사도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를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했을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일단 보관 중인 체모에 대한 감정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번째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군에서 13살 박 모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이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춘재가 자신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밝히면서, 윤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