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철거…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 2020-05-19 23:02   수정 | 2020-05-19 23:03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무기수 신창원 씨가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CCTV가 철거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신 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씨는 20년 넘게 용변 보는 모습까지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며 신 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교도소를 탈옥했으나 검거된 뒤 20여년간 독방에 수감 돼 CCTV를 통한 감시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