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식품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입력 | 2020-05-22 14:39   수정 | 2020-05-22 14:40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9천 4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근무하며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지만 3년 넘게 업체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에게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2018년 준장으로 진급했고,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