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윤미

'30분 소독시간' 거쳐야 노래방 이용 가능…고위험시설 방역 수칙 공개

입력 | 2020-05-22 15:57   수정 | 2020-05-22 15:58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에서는 반드시 출입자 명단과 증상 체크해야 하고 일하는 종사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최근 감염 사례가 잇따른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이 사용한 방은 30분간 문을 닫고, 소독이 완료돼야만 다른 손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영업 중간에도 노래방은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실내를 소독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 같은 방역 관리는 상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감염 발생 현황에 따라 고위험시설 대상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