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아이돌 투자금 부풀려 엔터사 양도' 가수 조PD 2심도 집유

입력 | 2020-05-22 15:59   수정 | 2020-05-22 16:00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가 자신이 육성하던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양도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아이돌 그룹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