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행정소송 2심도 "비공개 적법"

입력 | 2020-05-22 16:01   수정 | 2020-05-22 16:02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채모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채 씨 등은 2018년 국가보훈처에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자별 공적 사유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훈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 행방불명 등 경위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