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의원, 2심서 징역 8년 6개월 구형

입력 | 2020-05-22 16:02   수정 | 2020-05-22 16:02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병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전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 일해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7년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에 요구해 모두 5억 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다른 혐의들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3억 5천만 원의 벌금과 2천 5백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