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내연녀 살해·사체유기 30대 구속…범행 도운 아내는 영장 기각

입력 | 2020-05-22 19:06   수정 | 2020-05-22 19:0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내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아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고 B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가 확보됐지만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