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을 전화로 하려면 사전에 대면 진료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면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 A씨는 2011년 2월 지인의 요청으로 환자 B씨를 한번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