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원,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입력 | 2020-05-25 11:19   수정 | 2020-05-25 11:20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가담자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 단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로 사실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조주빈이나 닉네임 ′부따′를 쓰는 강훈 등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유보했지만, 오늘 영장심사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되면, 추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