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의 집합금지 명령 발효 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유흥주점은 지난 10일부터 어제(24일)까지, 단란주점은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노래방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종료 시점을 연장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1천82개,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천363개 등 4천16개 업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