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입양한 자식이 법적인 친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동거·양육 기간 등 형식적 요건보다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정서적 유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사망한 A씨의 동생이 A씨의 입양 딸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와 B씨가 2000년 이후 서로 왕래 했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식간 정서적 애착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감호·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정서적 유대관계 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A씨의 동생은 A씨가 사망하자 입양 딸인 B씨가 A씨의 실제 자식도 아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