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헌재 "'친딸 성추행' 택시기사 면허취소는 지나친 기본권 침해 아냐"

입력 | 2020-05-27 16:04   수정 | 2020-05-27 16:07
친딸을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운전자격 취소는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운전 자격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았다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자격을 취소하더라도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월이 확정된 A씨는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자 해당 조항이 모든 여객자동운수업자격 취득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박탈하며,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